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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