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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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