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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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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27-2 (Work-Life Balanc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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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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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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