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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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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4 (Reproduction and Sale of Geospatial Information, etc.)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publish퍼블리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s.유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whose후즈 leakage리커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4.3.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5-2 (1), Article아터클 35-3, Article아터클 35-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5 (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ata데이타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3)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data데이타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or오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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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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