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7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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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