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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6 (Revocation of Certifica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2) were워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7)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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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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