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7-7 (Pursuit of Peaceful Unifica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students and teachers to receive education or training that establishes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and pursues peacefu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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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