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7-6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guarantee the safety of students and school staff and to prevent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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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