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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8 (Special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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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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