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7-5 (Fostering Respect for Lif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all citizens to develop a sound awareness of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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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