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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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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7 (Principles of Assignment of Positions, etc.)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certain서튼 position퍼지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2)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o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osition,퍼지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retrainingr리트r레이닝 career,커r리어 service서v비스 career,커r리어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2022.10.18>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teacher티처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2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may메이 not낫 assign어사인 theð더 teacher티처 as애즈 a어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meroom홈r룸 teacher")티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teacher티처 as애즈 a어 homeroom홈r룸 teacher티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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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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