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5조(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7>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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