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