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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산안전법 › 제3장 감독기관

광산안전법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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