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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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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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