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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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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0.3.31, 2022.1.6, 2025.12.23>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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