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