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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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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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