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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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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76-2 (Designation of Agencies Acting on Behalf in Preparing and Issuing Statistics, etc.)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person퍼슨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come비컴 clearly클리어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r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it잇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6) Where웨어 an앤 acting액팅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cting액팅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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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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