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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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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9 (Matters to Be Stated in Records of Inspection, Search, or Seizure)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earch,서치 or오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Theð더 type,타이프 mark,마크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earch,서치 or오 seizure시저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5. 보관장소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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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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