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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11 (Report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Work)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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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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