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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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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0.22, 2020.12.10>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20.12.10>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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