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7]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매월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반기별로 기금의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