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