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3 (Enactment of Ordinances)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s may prescribe by ordinance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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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