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8조(보관료)
Deposit Act, Article 8 (Custody Fees)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A bank or warehouse operator that keeps a deposited object may claim from the person receiving the deposited object the custody fee generally charged for goods of the same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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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