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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 제6장 징계 및 벌칙

공직자윤리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9 (Offense of Violating Restrictions on Employment, Handling of Duties, and Act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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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close클로우스 job조우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ists,이그지스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d핸들드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uties두티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rectly더r렉틀리 handled핸들드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oward터워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ed빌롱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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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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