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ㆍ제13조ㆍ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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