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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