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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