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치자금법
Political Funds Act 영어 조문 68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제2장 당비
제4조당비 제5조당비영수증제3장 후원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4장 기탁금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5장 국고보조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6장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제40조회계보고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8장 벌칙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제9장 보칙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55조피고인의 출정 제56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59조조세의 감면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4조공고 제65조시행규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에 따른 법률 개정 시한의 경과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