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7 (Private Entrustment)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The head of a Si/Gun/Gu may entrust the management of public toilets install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organizations, individuals,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