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6 (Payment of Subsid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of installing, managing, or improving public toilets, etc. for persons who install, manage, or improve public toilets, etc., within the budget. In such cases, when improving existing public toilets, etc. under Article 7 (1) through (5), 7-2, and 7-3, part of the improvement costs may be subsidized on a priorit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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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