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보고 등)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5-3 (Reports,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have the Association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on toilets or make reports necessary for its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