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Article 11 (Deferment of Fulfillment of Conditions)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A person who is required to report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and whose place of work has not been determined may report directly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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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