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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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