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1997.11.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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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1997.11.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