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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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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7 (Conclusion of performance agreements with financial companies, etc.)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1.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4.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tion액션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ages,웨이지즈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s;플랜즈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6.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ill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rsue퍼수 if이f프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a어 freezef프r리즈 on안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To투 reviewr리v뷰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커r렉트 it,잇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warning워닝 or오 caution카션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caution카션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5.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7)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provides프r러v바이즈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lan플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8)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3-7 and앤드 2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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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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