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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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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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