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 범위)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9 (Scope of Duties)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hall not engage in work other than legal aid services, State litigation affairs, and other work prescribed by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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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