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Leaving the Workplace)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hall faithfully engage in his or her work and shall not leave the workplac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agency at each level or without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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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