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1조(표준화)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1 (Standardiz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tandardize the commodities used in his or her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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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