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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1 (Indemnity)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023.8.22>

(1)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lease리스 feesf피즈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31, and앤드 74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were워 occupied아큐파이드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exceeds익시즈 500,000 won,원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2022.4.20, 2023.8.22>

(4) Where웨어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ffered서f퍼드 serious시r리어스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ft;θ쎄f프트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long-term롱-텀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llness일니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삭제 <2022.4.20>

(5) Deleted.딜리티드 <2022.4.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1.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2.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was워즈 corrected.커r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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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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