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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r오 a어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and앤드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gn사인 or오 damaged대미지드 an앤 installed인스톨드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and앤드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gn사인 or오 damaged대미지드 an앤 installed인스톨드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9>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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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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