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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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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5 (Investigation, etc. concerning Management and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Waters)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another어너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플레이스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rosion이r로우전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1. Entering엔터r링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and앤드

3.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3. In인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cases,케이시즈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ㆍ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ccupier,아큐파이어 user,유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nter엔터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site사잇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walls월즈 or오 fencesf펜시즈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or오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 or오 thatð댓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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