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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41 (Entry into Land, etc.)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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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1. Entering엔터r링 theð더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2. Altering올터r링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3.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②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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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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