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매립공사)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40 (Reclamation Works)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reclamation licensee shall carry out reclamation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reclamation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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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