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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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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2장 공연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2 (Prohibition on Improper Purchase and Improper Sale of Admission Tickets, etc.)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viewingv뷰잉 tickets,티컷츠 discount디스카운트 coupons,쿠폰즈 exchange익스체인지 coupons,쿠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1.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eller셀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aler리세일 by바이 circumventing서컴v벤팅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fairf페어 purchasing퍼처싱 process프r라세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eller,셀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ly텍니컬리 circumventing서컴v벤팅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irð데어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eller셀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ler셀러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habitually허비추얼리 or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elling,셀링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purchased퍼치스트 them.ð뎀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어 seller셀러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il-order메일-오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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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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