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7-2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ing)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Within the budge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ay a rewa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to the reporting agency or an investigative agency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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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