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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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