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